인천지법 7단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거꾸로 집어 넣어 상처를 입힌, 일명 '인천캣맘폭행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하지도 않았다"면서도 "가해 남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장애 3급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범행 전까지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당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인천캣맘폭행사건으로 널리 퍼져 네티즌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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