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BS의 광고판매 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OBS 경인방송의 광고 물량 전체를 맡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의결했습니다.
SBS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권역이 사실상 중복되는 수도권 경쟁 민영방송사인 OBS의 광고를 SBS 프로그램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하고 방통위에 불합리한 고시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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