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곽 모 씨 등 5백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유효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급 위탁 형태로 외부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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