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외버스나 택시, 전세버스를 탈 때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광역급행형 사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탈 때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석이 있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운전기사는 승차하는 여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