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2살 조 모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28살 최 모 씨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장 선후배와 학교 동창생 사이로 도로에서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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