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구성된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총선 공약 내용과 실천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 52건 가운데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노사관계법 1건을 뺀 나머지 51건을 모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과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향하는 소득세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등이 제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청년희망, 비정규직희망,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후안정, 주거안정지원, 아이 행복 지킴 등 14개 주제에 해당하는 모두 52건의 '국민행복 법안' 추진을 공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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