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권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그 아들에게 1년 넘게 헌신하다 이별한 옛 동거녀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집에 침입한 뒤 안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15차례나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집 창문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고 들어간 점,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은 징역 5∼10년을 제시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 3시쯤 충남 천안시 32살 이 모 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31살 김 모 씨를 살해하려 하고 이씨를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별 동거녀 '남친' 살인미수…참여재판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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