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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6.5%는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가운데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과대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에 잇따르자, 행안부는 2년 전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사나 공단 또는 민간기관에 청사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줄였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법정 기준면적 초과분을 줄였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대전광역시 청사가 4만 8천여 제곱미터로 기준면적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만 제곱미터 이상 초과해, 전체 지자체 가운데 초과면적이 가장 넓었습니다.

대전시 시의회청사도 8천7백여 제곱미터로 기준면적 5천여 제곱미터를 3천 제곱미터 이상 넘겼습니다.

또, 전라북도 청사와 전라남도 청사도 각각 기준 면적을 4천여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 부산진구ㆍ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구 등도 청사 면적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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