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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법안 발의…의협, 철회 요구

<앵커>

얼마전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중범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제와 마취제 등을 섞은 주사를 놔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받더라도 수감생활을 마치면 이 의사는 다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현행법상 정부가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없고, 면허가 취소돼도 3년 내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중범죄 의료인을 면허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각 지역 의사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면허국을 신설해서 공적인 기구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함부로 박탈할수 없다는 논리로 비춰지면서 국민적 거부감이 커졌다는 게 의원들 생각입니다.

마취한 환자를 성추행해도, 형사처벌 외에 받는 징계는 자격 정지 한 달 뿐인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면허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보단 의료계 스스로 강력한 자정노력을 우선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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