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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없다'…미국, 소녀 성폭행범에 징역 99년

<앵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로 엄하게 다룹니다.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범인에게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9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2년 전 미 텍사스의 한 시골마을에서 11살 소녀가 동네 남성 스무 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은 무려 석 달 동안 이어졌고,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까지 떠돌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명 가운데 한 명인 에릭 멕고웬에게 텍사스주 법원은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짐승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20여 분 만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경찰관 : 속이 후련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2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10대 소녀 3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4060년형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 도중 에릭 멕고웬이 보석으로 풀려나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미국 사법제도의 헛점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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