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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아동 음란물 소지 첫 기소

<앵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불안이 가라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하게 소지한 사람들도 기소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16살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를 19살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안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혐의로 43살 유 모 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200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한 한국계 미국 검사, 박향헌 검사는 미국에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높은 형량이 범죄 억지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향헌/미국 LA지방 검찰청 검사 : 어린이를 (성폭행 하려고) 묶었다든지 이런 나쁜 죄질이 있을 때는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초범이라도.]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교정 프로그램 개선과 성범죄자 심리치료 강화 같은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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