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 일본 대사 차량 습격 중국인 불기소"

"중국, 일본 대사 차량 습격 중국인 불기소"
중국이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의 차량을 덮쳐 일장기를 빼앗은 중국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행정처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오늘 허베이성 출신의 남성과 헤이룽장성 출신 남성을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처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사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한국의 경범죄처벌법과 비슷한 법률로,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15일 이하 구류나 5천 위안, 우리돈 9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서로 초면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피해도 적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인들이 탄 차량 2대가 현지시간 지난달 27일 베이징 시내 도로에서 니와 대사가 탄 차량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니와 대사의 차량에 꽂혀 있던 일장기를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중일간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일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니와 대사의 차량에 꽂혀 있던 일장기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