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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확대…아동 음란물 소지 첫 기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대책들이 제발 단기처방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4일) 뉴스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조치를 적용할 성폭행범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었던 사람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16살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를 19살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안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혐의로 43살 유 모 씨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200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한 한국계 미국 검사, 박향헌 검사는 미국에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높은 형량이 범죄 억지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향헌/미국 LA지방 검찰청 검사 : (최근)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일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 각성하고 느끼고 좀 더 경각심이 일어났으면….]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교정 프로그램 개선과 성범죄자 심리치료 강화 같은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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