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이 적발돼 처음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 모(39)씨와 정 모(45)씨는 8월 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천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 모(43)씨 등은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해왔으나 이번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역시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왜곡된 성 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하겠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검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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