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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촌 경제불황 도박이 탈출구?

지방해경청, 수억대 도박꾼 3명 영장·63명 입건

제주 어촌 경제불황 도박이 탈출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수억원대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개장 등)로 추 모(50·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도박을 한 혐의로 선원과 가정주부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추 씨는 도내 팬션과 개인주택에 도박장을 차려 선원 등의 아내 3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판돈 3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추 씨 등은 자금을 대출하는 '전주'와 '문지기'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했으며, 하루 5시간만 도박을 한다는 원칙을 정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도내 항·포구에서 4차례에 판돈 1천만 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선원 등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청 박승규 정보수사과장은 "아도사끼는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고 승부가 빨라 사행성이 큰 도박"이라며 "치솟는 기름 값과 조업 부진 등으로 어민들 사이에 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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