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 광고 행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쉽게 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부당광고 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광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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