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하면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가 범칙금을 5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질을 차 밖으로 던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은 없었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담배꽁초 등 운전 중 투기행위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는 투기는 차량 화재 등 시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도 함께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간에서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벌여 모두 4500여 건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00여 건은 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찍어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행안부는 교통경찰을 등을 동원해 투기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해 시민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운전 도중 담배꽁초 '휙'!…범칙금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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