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청사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를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교신도시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입주민들로부터 피소된 김 지사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며 주민소환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90만 명 이상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역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김 지사를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 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경우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유일하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황식 전 하남시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청앞 집회에서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7월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사기, 직권남용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수원=연합뉴스)
김문수 경기지사, 주민소환투표 회부 위기
광교신도시 비대위, 도청사 이전보류에 반발 서명운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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