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4일)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규정돼 있는 약물치료 대상을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착용 확대, 형량 상향 등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생기기 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 부착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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