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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전 남친에 '문자 폭탄' 30대 입건

결별 요구 전 남친에 '문자 폭탄' 30대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수백 건을 발송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만난 31살 이 모 씨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얘기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 씨는 보름에 걸쳐 새벽 시간에 욕설과 폭언이 섞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00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또 이 씨의 직장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자친구가 임신에 이어 낙태까지 하게 해놓고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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