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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미법도 간첩사건 피해자에 25억 배상"
1980년대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의 하나인 미법도 간첩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71살 정 모 씨와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정 씨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각종 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과 진술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미법도에서 거주하던 정 씨는 1965년 10월 서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황해도 은점벌에서 인근 주민 109명과 조개잡이를 하던 중 집단 납북됐다가 한 달 뒤 귀환했습니다.

정 씨는 1983년 안기부에 연행돼 38일간 불법구금 상태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북한에서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1998년 8·15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계속 수사기관의 보안 관찰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2009년 조작 사건으로 결론짓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정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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