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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 진통 끝에 국회 통과

<앵커>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선 진통 끝에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3일) 오후 19대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동안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이 146표, 반대가 64표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위원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되는 특정 정당이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서영교/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위원 : 왜 야당에게 추천권이라는 것이 갔을까요, 그동안 특검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용 없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라.]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가운데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또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어제 본회의에 보고돼 늦어도 6일까지는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과 내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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