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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걸리면 바로 구속…신상 공개 검토

<앵커>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다 걸리면 이제까지 벌금형이 전부였지만, 바로 구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 출근길 지하철 4호선.

청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옆의 여성에 밀착해 있습니다.

주위 눈치를 살피며 여자 승객을 반복해서 추행합니다.

이 남성은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성추행범들은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을 노렸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칸을 옮겨 다니며 성추행할 여성을 물색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서울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653건으로, 지하철 범죄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신 모 씨/피의자 :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손등으로 엉덩이를 스쳤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지하철 성추행 전과 2범과 4범인 남성 두 명을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두 명 모두 직업이 있고 다른 전과는 없었지만, 벌금형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황정규/지하철수사대팀장 :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범인들을 검거하고 엄중한 잣대를 대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속 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지하철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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