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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녀 성폭행범에 '자비는 없다'…징역 99년

<앵커>

우리 법원은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10년 남짓한 징역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10년 뒤면 이 흉악한 범죄가가 다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9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말, 미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의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11살 소녀가 석 달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성폭행에는 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20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이웃간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현지 지방 법원은 범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20살 에릭 멕고웬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20여 분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비슷한 사법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멕고웬은 평결 하루 전 잠적해 현재 수배령이 내려진 상탭니다.

피해자 가족과 미국 언론들은 이번 평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용한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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