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낮에 도심 백화점에서 임신부를 상대로 `묻지마 인질극'을 벌인 이 모(35)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치료감호를 먼저 받고 3년 내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오래전부터 `지배악 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감정 결과로 미뤄 이 씨의 정신 상태는 성격장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현병(정신분열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범행 당시 지배악 세력에 대한 극도의 분노에 빠진 상태로 그 세력의 혈육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다고 한다. 지배악 세력의 존재에 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치료와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올해 1월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7층 주방용품 매장에서 임신 5개월째인 주부 김 모(38)씨를 흉기로 위협, 머리채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질극을 벌이기 전 코엑스의 대형서점 서가에서 라이터와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묻지마 인질극' 정신분열환자에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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