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의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동갑내기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병원장비 구입 명목으로 2억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의사 명함 등을 수시로 보여줘 B씨를 안심시켰으며 가짜 부모를 동원해 B씨 부모와 상견례 한 뒤 웨딩촬영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또다른 여성을 사귀면서 B씨에게 꼬리가 잡혀 3년여의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안동=연합뉴스)
가짜 의사 30대男, 결혼 미끼 2억 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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