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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집 쫓아가 성폭행 20대男 징역 5년

청주지법, 집 쫓아가 성폭행 20대男 징역 5년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2)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 의한 감정 결과에 나타난 성범죄 재범 가능성, 이번 성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5시10분께 충북 청원군 자신의 아파트로 가던 중 승강기에서 만난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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