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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법' 통과…여야, 첫 본회의 신경전

<앵커>

오늘(3일) 문을 연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의 장이 될거란 걱정이 많은데 역시 첫날부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개회식과 첫 본회의는 예정보다 3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여당의원들이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토록 한 부분에 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위원 :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안 되는 특정 정당이 추천한 것이라 중립성 해칠 수 있어 위헌이다.]

[서영교/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위원 : 왜 야당에 추천권이 갔을까요, 그동안 특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라.]

표결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46, 반대 64표로 가결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 모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6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상대편 후보들에 대한 폭로 공세가 이어져 정기국회가 정쟁 국회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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