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본 의원 "독도 가격이 고작? 나도 사겠다"

日, 독도 국유재산 등록에 공시지가까지 산정

<앵커>

일본이 1940년대부터 독도를 제멋대로 국유재산에 등록시키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근거 만드는 작업입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국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애초 독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치중했던 만큼 등록 명도 군사 색이 짙은 '다케시마 방어구'였습니다.

공시지가도 제멋대로 산정했으며, 2001년 532만 엔까지 올라갔던 산정가는 지난 3월 말에는 437만 엔, 우리 돈 약 6천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시지가 12억 5000여만 원의 1/20 정도로,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땅이다 보니 시마네현 땅값이 떨어지면서 덩달아 하락한 것입니다.

[가와가미 의원/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 : (독도가) 437만 엔, 너무 싸지 않나요? 저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70년 가까이 철저히 관리해온 이유는 물론,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송휘영 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 : 일본이 실제로 독도를 소유해서 국유재산으로 관리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일본은 또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등기를 하지 않아 법률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日 법무성 담당관리 : 사실은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므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의 국유재산 관리 기록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 영유권 주장의 중요 근거로 제출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 영상편집 : 한철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