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3일) 오후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습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오는 6일까지 표결에 부쳐져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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