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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었어" 허위신고로 입대 피했다가 징역형

"나 죽었어" 허위신고로 입대 피했다가 징역형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 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은 자수했고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자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중독과 인격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 김 씨는 폭력성향으로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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