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불심검문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인천에서 절도 용의자가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부평동 길거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된 56살 A 씨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평동 한 주택에서 등산복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여죄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일선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성폭행과 '묻지마' 식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위험물 소지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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