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손 모(32·무직)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5월 경주의 한 가건물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만들어 4만ℓ, 4600만 원 상당을 손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환경오염, 사고발생 우려, 세금 포탈 등 해악이 크고 피고인 윤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가짜석유 제조·판매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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