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재소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 모(44)씨에게 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 모 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 원~100만 원씩 9회에 걸쳐 5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