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대학교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전국 11개 국ㆍ공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숙사 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 비용을 직원 수당과 해외여행 경비 또는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남의 한 대학은 연구보조비와 봉급조정수당을 만들어 기숙사 비용으로 직원 한 명에게 연간 556만원을 지급했고 호남의 한 대학은 직원 4명에게 명절휴가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격려금 명목으로 27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50개 국ㆍ공립대 가운데 기숙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기숙사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기숙사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할 경우 대학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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