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서·화첩·서지류 등 3000여 점의 일반동산 문화재를 우체국 국제특송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52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반동산 문화재란 국가·시도에 지정·등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상·예술상 보존 가치가 있어 관련 법으로 수출·반출 등을 엄격히 제한한 문화재입니다.
유 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9회에 걸쳐 일반동산 문화재 1342종, 3486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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