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그동안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일본 재무성이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등록명칭은 '다케시마 방어구'로 돼 있고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로 분류해 해마다 공시지가도 산정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벌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지금 와서는 상륙 조사가 곤란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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