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한 부실관련자들로부터 정부가 못 받은 돈이 무려 3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을 불러 온 부실기업 관련자들의 손실초래금액은 35조 520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6월 말까지 회수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손실초래금액이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이 횡령이나 불법대출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규모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파산한 모 저축은행의 박 모 대표에게는 1785억7900만원의 귀책금액이 설정됐지만 소송을 통해 회수한 돈은 1500만원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부실 책임자들이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제3자·친인척 등을 통해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다"며 "관련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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