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활력과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5단체와 개별 기업이 건의한 114개 과제 가운데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8%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상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수 활성화 지원 과제로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허용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4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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