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된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에서의 보고한다'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표결에 부쳐져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공약했다"며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도 "원칙대로 할 것"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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