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대주단협약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주단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제정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채권 행사 유예기간은 종전 최대 3년에서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 찬성이 있으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만료돼 지원이 끝난 건설사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이 찬성하면 대주단협약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에 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주단협약 개정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는 건설사에 단기 유동성을 더 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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