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 행안부로 배당

제대로 조사 이뤄지려면 별도 기구나 조치 필요할듯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 행안부로 배당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의 재조사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기구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청와대에 접수된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와 장준하 선생 유족의 '장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 요구'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가 이첩되면 행안부 담당이 맞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산하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다.

행안부장관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할 때는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산하 기구에는 조사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재조사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1988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적이 있으나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결론을 냈고, 2000~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ㆍ2기는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장준하 선생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에서 지름 5~6cm 크기의 구멍과 주변에 45도 각도로 7~8cm의 금이 가 있는 게 확인돼 '인위적 상처'라는 검안소견을 받으면서 유족이 타살의혹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기념사업회 등은 재조사요구서에서 "그간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정부는 '실족에 따른 추락사'로 발표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타살이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만 나왔으나 최근 묘소 이장 과정에서 유골을 37년 만에 처음 검시한 결과 타살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 즉각적인 재조사와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