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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법원이 "전세계 판매금지"…판결 논란

코오롱 첨단섬유 판금 판결 '월권' 논란

<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이어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오롱의 방탄복을 만드는 첨단 섬유의 생산·판매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법원은 코오롱이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로 만든 제품의 전 세계 생산·판매를 향후 20년 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조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코오롱은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진남/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 : 당사는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고 절차상으로도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지방법원이 미국이 아닌 전 세계 판매금지를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미드'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첨단 섬유 소재로 듀폰과 일본 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코오롱은 개발 과정에서 듀폰과 특허 소송 등 끊임없이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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