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대위 집유…'표현 자유' 논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8.31 21:11 수정 2012.08.31 21:1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이 모 육군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현역 장교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여러 차례 비난한 것은 '상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8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리얼돌 엽기행각 '충격'…아빠 경찰이 서둘러 버린 이유 동영상 기사 울부짖는 엄마 전화…"침대 온통 피" 살인범이 든 물건 동영상 기사 음식 먹다 "아! 피나잖아"…"나도 당했다" 문신남 정체 동영상 기사 신호등 뽑히고 바퀴 연기…박고 빠졌다 10번,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전 멀쩡한데" 불쑥 내민 건…'손목치기 수법'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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