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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육군 대위에 집행유예 선고

'대통령 비난' 육군 대위에 집행유예 선고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모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위는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군검찰은 이 대위가 지난해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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