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상습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양재동 주택가에서 10차례에 걸쳐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와 차량 운전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2개월 간격으로 성격이 비슷한 두 건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점과 보상금에 집착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한 뒤 사고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관계자들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깨진 이 물어내"…고의·상습 교통사고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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