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6개 세무서에서 지난 2년 동안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유흥주점 대표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기준에 미달하는 273명이 잘못 선정돼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세무서장이 성실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부산 세무서, 유흥주점을 성실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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