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DMB 등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의 시청은 허용"하기로 했으며,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달말쯤 국회로 넘어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운전 중 DMB 시청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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