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 금융회사가 49년 전 저지른 경미한 절도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해 논란이 벌어졌다.
30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주택금융회사인 웰스파고 홈모기지의 고객상담원으로 근무한 리처드 에거즈는 1963년 19살 때 한 유료세탁기에 가짜 동전을 넣어 이용했다.
에거즈는 보안관에게 적발돼 15일 구류를 선고받고 이틀간 복역했다.
그는 벌금 50달러를 내고 조기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49년이 지난 올해 7월 웰스파고는 이 범죄 사실을 들어 에거즈를 해고했다.
웰스파고는 "예금 보장을 받는 세계적 금융회사로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신뢰를 깬 행동을 한 이로부터 고객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미국 연방법에 따라야 한다"며 "범죄 전력을 가진 이를 고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거즈를 해고하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봤으나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에거즈가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청원해 금융회사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거스의 변호인인 레너드 베이츠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전력을 따져 채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만연한 대출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상담원인 에거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美 금융사, 49년전 절도 이유 직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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