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남지부장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해임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 진선식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경남교육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봐야 하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진 전 지부장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시국선언에 가담해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징계사유는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 전 지부장은 전교조 경남지부장이던 2009년 전교조의 1,2차 '교사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남지역 교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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